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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본인부담 많아지고 저속득층은 줄어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3단계→7단계 세분화 시행
[ 2013년 12월 25일 12시 22분 ]

오는 2014년부터 한자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분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선 전액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단계가 세분화되면 되돌려받는 의료비가 늘어 결과적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한다.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연동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경 환급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건보공단 지역별 지사에서 문의하면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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