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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예고 의료계 '약국 대체조제' 정조준
시도의사회장·대한의학회장에 지침, "합법 가장 불법행위 활성화 우려"
[ 2013년 12월 25일 20시 00분 ]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등을 목표로 의료계가 이르면 내달 총파업을 시사한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역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꼽고 약국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각전문과목학회장 등에 약국 불법 대체조제(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내렸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뿐 아니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까지 직면해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막아내자는 취지에서다.

 

의협은 “법적 근거없이 시행돼 온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법제화돼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조제를 통해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만큼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고시 제정의 영향으로 약국에서 리베이트성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된다면 대체조제된 의약품이 처방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권에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 훼손과 의사의 환자 질병 치료 및 추적관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만연되고 있는 불법·임의조제까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약국 불법·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장려금 조항 명문화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거듭 반발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병원협회도 공동 노선을 구축한 바 있다. 실제 양측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규정 신설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협은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협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건보 재정이 아닌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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