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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합법탈옥 주도는 의사 아닌 검찰"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 변호인 "여론과 언론의 희생양-금품거래 일절 없어"
[ 2013년 12월 25일 20시 00분 ]

전국적인 국민 공분을 일으킨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 박교수에 대한 검찰 구형 및 법정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박교수 측 변호인이 박 교수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사모님 관련 허위진단서 및 뇌물수수 소송은 박 교수 혐의 부분만 심리가 종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영남제분 류 회장의 공금횡령 관련 재판이 끝나는 대로 박 교수의 범죄 유무를 최종 선고하게 된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형집행정지에 쓰인 박 교수 진단서 허위 유무 ▲진단서를 두고 박교수-류회장 간 금품(1만 달러) 거래 유무 등이었으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증거 채택 때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 최종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진단서 혐의의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측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구충서 변호사[사진]는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검찰 수사 및 부당 재판 진행으로 합법적인 진료만을 감행한 박 교수가 여론과 언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사모님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주체는 검찰이며, 합법적 탈옥을 주도한 검찰이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구충서 변호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의학적 근거 및 법적 요구에 따라 정당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형집행정지, 연장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금품 거래 내역은 일절 없다는 것이다.

 

또 구 변호사는 "세브란스 소속 한모 교수의 빗나간 정의감에 의해 박 교수가 피해를 입게 됐다"며 "아무 문제없는 형집행정지를 놓고 한 교수가 근거없는 의혹을 품었고 살해당한 하모 양의 부모를 부추겨 방송 제보, 검찰 고소 등으로 사건이 왜곡 보도된 상황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여론과 언론의 집중포화와 검찰측 모순된 행태로 박 교수가 대역죄인이 됐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박 교수의 진료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자기 방어권 박탈된 부당재판-박 교수는 정당한 의료권 집행"

 

구 변호사는 최근 종결된 박 교수 공판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한 부당재판이라고 강변했다. 형집행정지 등에 쓰인 환자 진료기록이 병원 등 외부에 있는데도 사법부는 박 교수를 구속시킨 채 보석신청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박 교수 측은 지난 9월 27일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구 변호사는 "박 교수를 구속한 이유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 때문인데 재판부는 사건 심리가 종결된 지금까지도 보석신청에 아무 답을 주지않고있다"며 "구속된 박 교수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들은 의학용어를 해석하고 구치소를 오가며 변론 자료를 만드느라 육체적 피로도가 극에 달했고, 박 교수는 법정에서의 자기 방어권을 박탈당한 채 부당재판을 이어 갔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박 교수에 대해 허위진단서와는 거리가 먼 환자중심 의사라고 피력했다. 그는 "환자 신분은 의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적군이라도 다쳐서 찾아오면 치료해주는게 의사다. 사모님 윤씨가 무기징역수라고 해서 대충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라며 "박 교수는 애초에 윤씨가 무기징역수인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는 원래 박 교수가 아닌 심장내과 이모 교수한테 입원했었다. 교도소 수감 중 최초 입원이 세브란스 심장내과다"라며 "심장질환 검사 중 유방암이 발견됐고 유방암 진료 명의로 알려진 박 교수를 찾아 수술받았을 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박교수가 형집행정지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은 1차 유방암 수술과 관련해서다. 2차 정지는 검찰측 임검에 따라 황반원공(안과질환)치료 때문이었고 3차 때는 주된 이유가 정신질환, 우울증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사명과 양심을 걸고 박 교수 무죄 단언"

 

박 교수측은 세브란스병원 한모 교수의 빗나간 정의감과 오해가 허위진단서 사건이 왜곡된 불씨라고 전했다. 합법적으로 입원 중이던 사모님 윤씨의 행태를 비정상적으로 여긴 한 교수가 살해 여대생측을 부추겨 사건 보도 및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 변호사는 "한 교수는 과거 박원순 시장 아들 X-ray 사진이 뒤바꼈다는 억측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는 박 교수의 윤씨 진단을 문제삼아 당시 세브란스병원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씨 부모로 하여금 사건을 언론 보도하고 검찰 고소케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지시하고서는 그 책임을 박 교수에게 묻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변호사의 사명과 양심을 걸고 박 교수의 무죄를 단언한다. 구치소에 수감한 채 방어권을 박탈하고 유죄, 실형을 선고한다면 이것만큼 부당한 재판이 없다. 진단서를 두고 돈을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재판부가 무슨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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