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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부인과의사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성관계 횟수 등을 묻는 음란전화를 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도 이뤄졌다.
박씨는 지난 7월경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자신을 모 병원장이라고 속인 채 피해 여성(41)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 그는 "논문작성에 필요한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며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 신체 구조 등을 묻는 음란행위를 자행했다.
박씨의 음란전화는 올해 초부터 8개월간 2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죄 혐의에 따라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10월에도 동일한 음란행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