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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26일부터 약학정보원 불법개인건강정보 습득 및 유출사건에 대한 단체소송 참여인 모집을 시작했다.
의협은 "약학정보원 개인건강정보 불법 유출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단체소송 참여인을 모집한다"며 "피의대상은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로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 결과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고, 검찰 중간조사 발표상 연간 약 3억원의 돈을 받고 수 백만 건의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의협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출의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들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의협은 "단체소송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회원 및 대국민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단체소송을 진행키로 하자 환자단체들도 가세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처방약을 토대로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을 알 수 있어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의협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회원 수가 3~4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환자단체 두 곳이 잇따라 의협에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민감한 정보가 제약회사 혹은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있다"고 말했다.
이용진 부회장은 "아직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환자단체가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의협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들에게도 홍보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의협은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1차 단체소송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차, 3차 소송을 통해 일반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정보보호특위는 "손해배상요구 금액은 의사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소송참여는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를 통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의료정보보호특위는 "의사들부터 시작하는 1차 회원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유출 대상자의 정보가 검찰에서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자체적 DB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