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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1주일 한시적 자유
서부지법 재판부, 변호인측 요청 수용 박 교수 구속집행정지 결정
[ 2013년 12월 26일 17시 40분 ]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허위진단서를 작성, 합법적 탈옥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7일간 수감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 측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교수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말 박 교수와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방어권(변론 준비권)을 보장하라"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구속집행정지는 끈질긴 박 교수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제한적 수용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박 교수는 26일 오후 4시부터 2014년 1월1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 상태로 생활이 가능케 됐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 박 교수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주거지와 세브란스병원 연구소, 변호인 사무실 등으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 12월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에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영남제분 류 회장에 대한 심리를 끝내는 대로 박 교수, 류 회장의 범죄 여부를 최종 판결할 계획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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