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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측정기 사용 한의사 진료 위법 아니다"
헌법재판소,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 2013년 12월 27일 08시 41분 ]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 하모씨 등 2명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상 위해 우려가 없는 한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형사처벌 규정이란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씨 등이 사용한 기기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하씨 등은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하씨 등에 대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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