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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측정기 사용 한의사 헌법재판소 판결 유감"
안과의사회 "일방적 '그렇다더라'는 비과학적 주장 수용" 비판
[ 2013년 12월 30일 10시 53분 ]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결과 판독에 한의사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안과의사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인 ‘그렇다더라’ 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기소유예 취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안압이 무엇인지, 녹내장이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가 얼마나 까다롭고 위험한지,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잘 안돼 실명한 경우 삶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인에게 특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은 전체 녹내장 환자의 40~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질환이며,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앞으로 검찰에서 진행될 피고인에 대한 재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근 회장은 “헌재 의견은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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