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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자 17명 8538만원 포상금
공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크게 기여"
[ 2013년 12월 30일 10시 5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 1529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밖의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했다”면서 “포상금은 9억9300만원을 지급해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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