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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vs H대 연구교수, '기술 이전' 법정다툼 예고
"계약대로 정상적인 절차 밟았다" 對 "기술료 안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 2013년 12월 30일 20시 00분 ]

[분석]대웅제약이 물질 ‘기술 이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 대학 연구교수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상황을 요약하면, H대학 P모 연구교수가 발명한 물질에 대해 대웅제약이 MTA(물질양도) 계약을 맺고 치료제 개발 연구에 들어갔지만 중도에 문제가 발생, 결국 연구가 중단됐다.

 

그러나 해당 교수 측이 연구가 중단됐어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련 기술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대웅제약 측은 "전혀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거쳤고 해당 교수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다. 이에 P 교수는 반박에 나서며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안의 출발은 지난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 측은 당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P 교수의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같은 해 11월 회사는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성분 추출법’을 개발한 P 교수와 MTA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물질 실험을 진행했다. 관련 추출 기술을 도입해도 유용하겠다는 검증을 하고, 다음해 3월 P 교수에 기술도입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같은 시기 지경부의 ‘글로벌 선도 천연물 의약품 개발 사업’ 참여를 추진했다. 회사 측은 "물론 이 부분에서 P 교수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PCT(국제특허출원)가 필요해 대웅제약은 해당 기술의 최초 특허출원 일인 2011년 3월 이후 한 달 만에 PCT 출원을 완료했다. 보통 최초 특허출원 이후 1년 이내 PCT 출원이 이뤄져야 해외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웅 측에 따르면 당시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 비용으로 PCT 출원을 완료했다. 지경부 과제 신청 이후 같은 해 6월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 P 교수한테도 ‘축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대웅제약과 P 교수 간 상충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축하 이메일[아래사진]을 보낼 정도로 대웅제약이 정부과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P 교수가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대웅 측 주장이다.

 

▲P 교수 '축하' 이메일(대웅제약 제시)

 

먼저 P 교수에 따르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지속적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불만이 컸다. 그러면서 결국 연구가 중단되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P 교수는 30일 전화통화에서 “처음 대웅제약과 물질 추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회사는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상도 일체 없었다. 그러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기술 이전 없이 정부과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두로만 합의를 하고 일체 물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과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기술 이전을 해라.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웅제약 고위 관계자는 이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PCT는 우리 회사 비용으로 진행한 것이다. 정부과제에 선정되자 P 교수로부터 축하 이메일[上 사진]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왜 당시 정부과제 사업 진행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기술 이전이 과연 정부과제 시작 이전에 이뤄져야 하느냐'에 있다.

 

대웅제약 고위 관계자는 “정부과제를 시작해서 한참 뒤에야 기술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가 결국 중단되고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못하면서 P 교수는 연락이 두절됐고 최근 법원 소장 제출로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게 대웅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우리는 정부과제를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중 피부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간이임상을 통해 피부자극 반응을 확인했다. 이상반응인 셈이다. 그리고 12월 P 교수에 기술 이전 체결 유보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허 문제도 있었다. P 교수가 만든 벤처기업이 M사다. 하지만 지경부 외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과제에도 우리가 진행하려는 것과 비슷한 게 있더라. K대와 H대가 참여한 사업이었다. 사실 P 교수는 물질을 발명했지 특허를 낸 것은 양 기관이었다. 우리는 M사의 대표가 P 교수여서 당연히 특허권자인 줄 알고 M사와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P 교수가 양 기관의 위임자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K대 교수들이 S대로 이직하면서 현재는 이 물질에 대한 특허를 S대와 H대가 갖고 있다. 하지만 연구에 있어 이상반응은 계속해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독성검사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했다. 결국 연구 중단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6월 28일 박 교수에 중단 통보를 했다. 이후 그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과제 수행 중 만들어진 개량 특허가 대웅제약이 아닌 지주사 ‘대웅’ 명의로 출원된 것과 관련, 특허가 제 3자에 넘어가게 됐다고 주장하는 P 교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과제는 전부 ‘대웅’으로 돼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도 대웅 소속이다. 그래서 대웅 명의로 특허 출원하는게 맞다. 의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빼돌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P 교수는 “주변에선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하지만 농락을 해도 분수가 있지, 평생 연구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교수 중 누가 연구를 하겠는가. 우리 측 변호사 해석으로는 기술 이전키로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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