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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애보트, 의사 뇌물 제공 혐의 548만불 벌금
법무부 "뇌물성 리베이트 금지법 등 위반"
[ 2013년 12월 31일 10시 42분 ]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유명 의약품 전문기업 '애보트'(Abbott Laboratories Inc.)가 제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보트가 부적절한 리베이트로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 사용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 총 548만 달러(약 58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보트는 유명 의사들이 소속 병원에 자사의 경동맥·담관·말초혈관 치료 제품 구입을 제안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들의 교육프로그램, 강연, 회의 등의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민사부의 스튜어트 델러리 차관보는 애보트의 이같은 행위가 미 연방의 '뇌물성 리베이트 금지법'(Anti-Kickback Act)과 '허위 보험료 청구 방지법'(False Claims Act)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델러리 차관보는 "환자는 각자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제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가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의 재정적 이익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북부교외에 본사를 둔 애보트(1888년 설립)는 전 세계 130개국에 약 9만명의 직원을 둔 다국적 기업이다.

 

안젤라 더프 애보트 대변인은 "애보트는 항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처신해왔다"며 "그러나 불확실한 결과와 긴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애보트의 전 직원 더글러스 그레이와 스티븐 피터스의 문제 제기로 조사를 벌였다"며 "그레이와 피터스는 이번 합의 결과로 100만 달러(약 10억6천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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