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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의료기기 안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최신 국제규격 등 반영
[ 2013년 12월 31일 12시 11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최신 국제규격 등을 반영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안을 오늘(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방사선 사용 의료기기 안전기준 강화 ▲사용상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설계기준 ▲의료기기 경보시스템 표준 ▲생리학적 변수 측정에 대한 시험기준 ▲체외진단용 분석기기 및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분류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전자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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