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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다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가 처방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안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고시 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혼합엑스산제-56종, 단미엑스산제-68종) 상한금액이 현실화 되고, 단미엑스산제의 품목도 상백피엑스산, 절패모엑스산 등 2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현실화와 한방요양기관 이용 환자에게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原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약제제 급여합리화 TF’를 구성, 운영해 왔다.
한의협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은 양질의 제품공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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