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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지는 대학 입시부터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고교 출신의 경우 의대, 지방대 졸업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인기 학과 및 대학원에 각각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