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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에이즈에 걸린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 관계기관이 상응한 대우를 해주도록 의무화했다.
에이즈 환자와의 접촉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발생한 직업성 에이즈 감염의 70%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구랍 31일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위생계획위)는 최근 직업병의 종류 132종을 발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생계획위는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사 등이 에이즈 환자의 혈액, 체액, 조직 샘플, 폐기물에 피부, 점막이 오염되거나 예리한 도구에 피부가 손상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국가가 정한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면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공상보험기금과 채용단위에서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용단위는 자체적으로 보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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