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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과대학, 총장실 점거 등 해제
편입학 자격 기준 한의대서 결정…학생 징계 불가피
[ 2014년 01월 02일 12시 00분 ]

편입학 제도 개정 문제로 총장실을 점거하며 13일째 농성을 이어온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12월 31일 모든 활동을 해제했다.

 

학생들은 편입학 지원 자격 등을 학교가 아닌 한의과대학에서 결정하기로 했고, 학교 이미지 훼손과 징계를 막으려면 농성을 해제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대학교는 의·치대 출신 의사자격증 보유자뿐만 아니라 대전대와 타대학의 이‧문과를 아우르는 학사출신의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 교류를 통한 한의학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과정에서 한의대 학생 350여명이 거세게 반발하며 시험 거부와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한의대 학생들은 “지난 1989년 한의과대학 기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시 편입 제도·규칙 변경 때 한의과대학 학생회가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았다. 이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학교 측에서는 “학칙개정은 학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결국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은 기 공지된 내용과 같이 실시하되 한의과대학 관련 편입학 지원 자격 등을 학과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의대 학생들은 농성을 통해 논의기구 설치를 약속 받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근식 대외협력부총장은 "학생들이 농성을 해제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징계는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기물 파손 등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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