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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진료비 대신 낸 건보공단 반환소송 져
법원 "국가유공자측 가입여부 확인 게을리" 지적
[ 2014년 01월 03일 11시 46분 ]

건강보험공단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공자측 진료비를 실수로 내줬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공단은 보험에서 탈퇴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유공자측에 지급한 4억7000여만원 공단부담금을 되돌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이 유공자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게을리했으므로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의료시설의 진료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유공자와 유족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뒤에도 의료기관에서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의료기관과 공단 모두 환자의 가입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자 건보공단은 법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실은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손실과 정부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혜택을 받은 유공자나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민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지언정 정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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