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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의대 부속병원 패널티 올해도 요원
교육부, 2014년 행정제재 계획 ‘무(無)’…모집정지 처분이 유일
[ 2014년 01월 03일 20시 00분 ]

부속병원 문제 해결책을 찾지못해 협력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올해에도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동냥교육’ 논란에 휩싸이면서 학부모들까지 나서 교육 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속병원 약속 미이행과 관련해 관동의대가 받고 있는 행정제재는 매년 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이 유일하다.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30%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동의대에 배정된 정원은 50명으로, 현재 35명만 모집이 가능하다. 이 상태라면 매년 5명씩,향후 7년 후에나 50명 모집정지가 이뤄진다. 그 동안에는 계속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남의대와 관동의대의 부실교육이 공론화 되면서 이들 대학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대해 전격 ‘폐과’ 결정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1월에는 의과대학 실습교육 위반 대학에 대한 폐쇄 조치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마련돼 서남의대에 이어 관동의대 퇴출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부속병원 유무가 아닌 의과대학 실습교육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만을 담고 있어 관동의대 부속병원 미이행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다만 부속병원 없는 의대가 평가 대상인 만큼 교육부는 올해 관동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시 해당학과 100%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해당학과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역으로 부속병원이 없어도 실습교육만 의무만 준수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근 관동의대가 분당제생병원과 의과대학 실습교육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것 역시 이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1년 간 광명성애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 교육부 평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보다 교육 여건이 나은 분당제생병원으로 협력병원을 바꿨다는 얘기다.

 

실제 분당제생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지역에서는 안정된 환자군을 확보하고 있는 중형급 병원이다.

 

또한 현재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평가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학교 측은 예상했다.

 

만약 교육부 평가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관동의대는 향후 부속병원 없이도 계속해서 신입생 모집 및 교육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학사평가과 관계자는 “일단 부속병원이 없는 관동의대가 첫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의무사항을 준수했을 경우 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부속병원 미이행에 따른 모집정지 처분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모집정지 외에 별다른 행정제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부속병원 해결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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