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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이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토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 삭제가 추진된다.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12월31일부로 ‘치과의사는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됐다.
즉, 1월 1일부터는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해당 과목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삭제했다.
또한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로 구체화 하고,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