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 제외법 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 "치과병원 설립기준 명확히"
[ 2014년 01월 05일 14시 06분 ]

치과의원이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토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 삭제가 추진된다.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12월31일부로 ‘치과의사는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됐다.

 

즉, 1월 1일부터는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해당 과목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삭제했다.

 

또한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로 구체화 하고,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