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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경찰서는 병원을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사기)로 조모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번영의료재단 이사장인 조씨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 수표 거래를 한 후 예금 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천지역에서는 그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던 이 병원이 부도 처리돼 의료공백이 생긴 바 있고 피해자들 중심으로 고의 부도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씨는 또 "병원이 잘 되니 곧 갚겠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모두 28명에게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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