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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의사 2인 소송 제기…엇갈린 대법원 판결
한 명 손해액 지급 인정됐지만 다른 한 명 배상액 청구 기각
[ 2014년 01월 07일 20시 00분 ]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당한 두 명의 의사들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의사 1인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다른 의사는 배상액 청구가 기각됨은 물론 소송비용마저 물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사 2인이 의료생협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에 A의사에게는 패소를 B의사에게는 승소를 각기 선고했다.

 

의료생협과 의사 간 해고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일방적인 해고였는지 여부가 의사 두 명의 엇갈린 희비를 갈랐다.

 

이번 대법 판결은 의사 2인에 모두 승소를 안겼던 1심 재판을 뒤집은 2심 재판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사건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사건 경위

 

의료생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 2명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2011년경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생협은 재활의학과 의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당 의사 월 급여는 1800만원이며, 계약 기간 내 의사 스스로 퇴직을 원할 경우나 아니면 반대로 의료생협 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할 경우 3600만원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을 상대에게 지급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생협은 계약기간 내 B의사에게 권고사직을 이유로 해고됐다는 통보를 했고 2달 뒤 A의사에게는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A, B 의사는 "의료생협이 먼저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생협은 계약에 따라 36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생협은 의사에 맞서 "두 의사들은 진료 경험부족, 소통부재 등으로 환자 의료사고 등 문제를 다수 야기해 병원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의사들은 생협과의 진지한 논의 끝에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다.

 

퇴직 사유를 놓고 의사-생협 간 정반대 입장을 개진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법원 판단

 

1심 의정부지법 재판부(김정훈 재판장)는 의사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A, B의사 모두에 승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생협과 의사들은 계약 당시 기간 내 퇴직 의사를 밝힌 측이 상대에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생협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으므로 계약 파기 책임은 생협에게 있다"며 "의사 B씨는 생협 대표자와의 대화에서 지금 근로 계약을 단절하면 3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밝혔다"고 적시했다.

 

생협 측이 의료기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퇴직을 통보했으므로 의사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한다는게 1심 재판부의 결정이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3민사부(윤태식 재판장)는 1심을 뒤집어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 A씨는 생협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및 신문결과로 판단할 때 A씨는 생협과 쌍방 합의하에 퇴사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해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생협은 의사 B씨에게 사건 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가 신규 채용됐다면서 권고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표면적으로는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생협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해 의사 B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재판부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의사 패소를 최종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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