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카바수술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부실"
"송명근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연구결과 객관성·정확성 부족"
[ 2014년 01월 07일 20시 00분 ]

카바수술의 안전성 논란을 제기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두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는 허위”라고 주장해 담당 연구진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던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명근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 정의가 살아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송명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에서 제명 당한 이유가 “카바수술과 관련된 비과학적, 비윤리적인 행위로 의사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학회의 제명 근거가 사실상 제주대 의전원 배종면 교수(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실장)가 주도한 카바수술 관련 연구보고서를 근간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차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하 보의연) 연구 결과의 신뢰성 여부가 재조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번 소송은 배종면 교수와 송명근 교수 간 벌어진 개인적 차원의 ‘명예훼손’을 골자로 하는 만큼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 여부를 논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판사 김창형)의 판결 내용은 주목할만 하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창형 판사는 “보의연 측은 피고인(송명근 교수)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카바수술의 중단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의 보고서 내용이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예훼손적 표현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의연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고 보의연 관계자들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여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송 교수는 배 교수 개인이 아닌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주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언론 인터뷰 당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보의연 관계자는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기관과 무관하게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인 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죄 판결 후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로 더욱 활기차게 날아갈 것이다. 중국에는 이미 2개 센터가 설립됐으며 조만간 인도에서도 2000여 명의 의료진이 모이는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장학회 제명 건에 대해서는 “나는 심장내과가 아닌 흉부외과 전문의인 만큼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시비를 가릴 생각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배종면 교수가 고소한 송명근 교수 명예훼손 '무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