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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병·의원 양도양수 원천 불가"
대법원, 1·2심 의사 패소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 2014년 01월 08일 11시 37분 ]

비의료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인수받는 것은 절대 금지돼야 할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의사가 비의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불법 양도양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의사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의료인이 아닌 이들이 의사와 병원 양도 거래를 이행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원심 재판부는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의사 패소를 선고한 오류가 인정된다는 게 파기환송의 이유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불법 조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강행규정이라는게 법원의 입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 온 사무장병원 역시 이번 판결이 지적한 불법 대상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국민보건 위협행위"라고 적시해 사무장 병원등의 불법 의료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2008년 의사 A씨가 개설해 운영중인 모 정형외과의원에 대해 비의료인 B, C씨가 3억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비의료인 B, C는 2008년 12월까지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사 A의 정형외과의원을 인수한다는게 계약의 골자다.

 

주요 계약 내용은 ▲양도양수 이후 전 직원을 고용승계할 것 ▲의사 A를 원장직에 임명할 것 ▲의료법인 설립 이후 경영 전권은 B, C에 승계할 것 등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비의료인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지도 않고 병원 인수를 미루며 운영자금마저 지급하지 않자 의사 A씨는 "비의료인들의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 의료장비손해금, 휴업손실금 등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부산지법과 2심 부산고등법원은 의사 패소를 결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의사 주장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병원을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부채 정산 등 능력 부족으로 의료법인을 설립이 당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비의료인 B, C는 병원 양도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양도양수 계약 당사자에는 한의사가 포함됐지만 실질적 계약자는 비의료인이므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을 위반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인데도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의사 패소를 선고한 위법이 인정되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못 박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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