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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료제 '액티라제', 보험급여 확대
[ 2014년 01월 08일 17시 49분 ]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요양급여 고시에 따르면 액티라제는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내 투약할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뇌졸중 발생 한 후 3시간이 지난 뒤에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액티라제를 투여받아야 했다면, 이번 급여 확대로 발병 후 4.5시간 내 투여분에 대해서는 급여 혜택이 인정되 환자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액티라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 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국제치료지침이 사용을 권고하는 유일한 혈전용해제다.

 

액티라제의 보험 약가는 20mg 25만4848원과 50mg 63만5885원이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홍근식 교수는 "급여 확대로 액티라제를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후 4.5시간까지 투약할 수 있어 병원 후송이 지연되는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홍 교수는 "현재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뇌손상을 줄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유일한 치료는 혈전용해술"이라며 "뇌졸중 발병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혈전용해술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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