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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이 ‘의약품 피해구제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의약품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창고 규정에 관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의약품도매상에게 창고를 별도로 갖추도록 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변질을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에도 창고의 시설기준 등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완화해 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안전 보관에 필요한 구체적인 창고 시설 기준을 마련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창고 도매상의 창고기준을 165㎡로 완화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도매상이 264㎡ 이상의 창고를 반드시 갖추도록 돼 있다.
이는 소규모 의약품 도매상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는데 들이는 비용부담이 커 폐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도매업소의 창고기준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도매업소의 급증으로 인해 의약품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4월 1일부터 그 기준을 264㎡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당장 올해 4월부터 창고를 마련해야 하는 중소규모의 의약품도매업소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또는 설비를 구축하거나 건물을 새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면적이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의약품도매업소의 폐업 사태로 이어질 경우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창고 기능은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것임에도 창고의 시설기준이나 보관 의무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창고 면적 기준 강화가 시행되는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완성돼 뜻을 함께할 공동발의자를 찾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곧 발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