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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 미숙아 왼손 절단 1억3천만원 배상
법원 "혈류순환 장애로 괴사"
[ 2014년 01월 09일 12시 08분 ]

의료진 과실로 치료를 받던 중 왼손이 괴사해 절단 수술을 받은 미숙아에게 병원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모(42)씨 부부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진은 신생아의 혈류순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맥라인을 고정시키는 밴드를 심하게 조여 발생한 혈류순환 장애가 괴사의 원인 중 하나로 봤다.

 

2007년 10월 최모(42)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최군이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손목에 괴사가 진행돼 절단수술을 받았다.

 

이 부부는 아들의 상태 관찰을 소홀히해 절단에 이르게 됐다며 2011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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