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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승소…천연물신약 처방 가능 파장 예고
행정법원 "식약처 고시 위법" 판결…"신속히 대체입법 마련해라"
[ 2014년 01월 09일 15시 13분 ]

한의사-식약처 간 천연물신약 고시 소송에서 한의사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는 9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에서 고시무효를 결정, 한의사의 승소를 선고했다.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고시는 한의사들의 직업 자유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인 손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천연물신약 고시 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 역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고시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식약처는 고시개정 및 대체입법을 통해 천연물신약 고시를 수정할 의무가 생기게 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의사들에게만 주어졌던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향후 한의사들에게도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치 않은데도 한의사 권한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식약처는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해 고시 무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했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법원 판단에 환영한다. 복지부, 식약처도 천연물신약 제도 수정의 필요성을 깨닫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한의사 승소는 식약처측 법정 논리가 빈약하고 고시자체도 위법 사안이 다수 존재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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