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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한의사, 천연물 처방권 갈등 심화
[ 2014년 01월 09일 20시 00분 ]

사법부가 식약처 천연물신약 제도(고시)의 전면 무효화를 선고하면서 의사-한의사 간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지게 됐다.

 

의사들만이 독점권을 지녔던 전문의약품의 처방권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의사는 물론 제약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행정법원은 식약처의 고시 개정 및 신속한 대체입법 마련도 지적해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게 됐다.

 

무효화 된 고시로 인해 제약산업과 의료정책의 혼란을 최소화 할 책임을 식약처에 부여한 것이다.

 

승소한 한의계는 물론, 처방권 축소 위기에 놓인 의료계와 제약계, 식약처는 예상치 못했던 법원 판결에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가져오려는 한의계와 사수하려는 의료계, 천연물신약으로 판매율을 높이려는 제약계, 위법 고시 개정 의무가 생긴 정부부처가 제각기 손실 최소화 모색에 나선 것이다.

 

"천연물 처방권 한의계 넘어가면 기존 8개 의약품 안 쓸 것"

 

현재 시판 중인 주요 천연물신약은 ▲SK케미칼 조인스정 ▲동아제약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구주제약 아피톡신주 ▲녹십자 신바로캡슐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영진제약 유토마 총 8개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고시가 개정된다고 가정하면, 위 8개 의약품 역시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는 "양의학을 기초로 한 양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 주는 것은 당치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만약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진다면 의사들은 굳이 천연물신약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8개 천연물신약은 대체할 다른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약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유 위원장은 "양약을 한의사가 쓴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돼 의료계가 천연물신약을 쓰지 않게 된다면 제약산업이 위축돼 천연물신약의 국가적 개발이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으로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판결 및 고시 개정으로 한의사들이 처방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협은 이에 맞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 "법원 판단 존중-식약처 제도 개선해야"

 

승소한 한의계는 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잘못돼 있던 천연물신약 제도를 드디어 법원이 바로잡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사실 천연물신약 고시는 식약처, 정부와 제약산업 간 부패행위였다"며 "6000억 이상의 개발금을 투자한데다 국민 혈세 18조원을 낭비한 천연물신약 고시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원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렸고 천연물 고시는 보편 타당히 무효화 될 사안이었다"며 "식약처는 소송에서 빈약한 법정 논리는 물론 위법 사안이 많은 고시를 가지고 다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식약처 변론을 담당한 법무관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 부정적인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입장 등을 표명할 단계아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한 한의협 등 한의계는 이를 근거로 식약처, 제약사 등을 상대로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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