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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병·의원까지 확대
심평원, 요양기관 체계적 관리…올바른 약제비청구 유도
[ 2014년 01월 10일 11시 47분 ]

그동안 약국에만 제공되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병·의원까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병·의원의 체계적인 의약품관리와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를 다양화해 요양기관업무포털를 통해 상시 의약품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신고 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년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 또는'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로 접속하면 해당 요양기관의 구입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구입·청구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올바른 약제비청구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 시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이나 착오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공급업체에 수정 보고를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가치 있게 가공해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Hub)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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