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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무장 요양병원을 설립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무장과 의사 4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황승태 재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네 명의 의사들에게는 최대 징역 8월부터 최소 500만원 벌금형을 최근 선고했다.
법원은 징역형이 선고된 의사들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나, 불법 의료기관 설립을 주도한 사무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단순히 사무장병원 개설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기위한 실질 운영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불법 설립된 5개 병원의 병상 수가 100여개를 넘는 등 작지 않은 규모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 역시 사무장과 의사들의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사무장과 의사들에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한 책임을 물었다.
의료인이 아닌 J씨는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 운영이 가능한 건물 및 부지와 함께 투자자를 물색해 불법 사무장 병원 양산에 나섰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J씨는 5개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들의 명의를 대여했으며 월 1000만원 이상의 급여 및 투자에 따른 이익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요양병원 중 4곳은 서울에, 1곳은 용인에 설립됐다. J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각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을 담당했으며 의사들은 의료기관 개설업무를 포함한 진료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J씨는 사무장병원 분원 설립 등을 목적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추가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추가 사무장병원 설립과정에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사무장병원 투자자나 직원, 지인들로 하여금 추가 병원 건립에 따른 수입 등을 배당을 보장하는 방법을 이용해 수 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들은 사무장 불법 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을 통해 병원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의사들은 계약 체결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은 사무장병원 임대차계약 체결, 병원 수입지출 관련 예금계좌 개설, 병원 운영에 쓰인 금원 대출 등에 명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여했으므로 비의료인 J씨에 단순히 고용된 정도가 아니라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