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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일본과 미국 양 국가로부터 의약품 논문조작 및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난을 겪는 모양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바티스의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논문조작 논란과 관련해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과대광고 금지) 혐의로 최근 형사고발했다.
후생성은 디오반(성분명 발사르탄)의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해 효과를 과장한 혐의로 노바티스 일본법인을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일본에서 제약사가 과대광고 금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국가가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나 실추된 일본 의약 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적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후생성은 지난해 8월 노바티스 일본법인의 의뢰로 디오반의 임상을 진행한 교토부립의과대와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 연구 논문 중 데이터 조작 사실을 적발,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디오반 복용 환자 그룹의 발병 사례를 일부 삭제하고 복용하지 않은 환자군의 발병 인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의약품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
법원에 넘겨진 노바티스 혐의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후생성은 노바티스 일본법인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의약품 판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노바티스 미국법인은 약국에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연방 검찰은 최근 노바티스 미국법인이 만성 철분 축적 치료제 '엑스제이드' 판매 촉진을 위해 기업형 약국인 '바이오스크립'에 리베이트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담당기관에 지급하라는 것이 소장에 청구된 주요 내용이다.
연방 검찰은 "바이오스크립은 노바티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뒤 신부전과 위출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의약품 투여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스크립은 노바티스 의약품 사용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재투약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바이오스크립은 1500만 달러(159억원)을 내기로 합의해 법정 소송은 면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노바티스는 "우리가 신경쓰는 것은 환자뿐이고 의사 처방을 받아 약을 쓰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응수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노바티스와 바이오스크립의 리베이트 수수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위험하다"며 "약국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약을 쓰도록 제약회사가 뒷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