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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원인과 조사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집된 의료사고 현황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법이나 제도를 통해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의료사고를 의료인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현황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재조사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만일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 또는 복지부 재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 의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차후 이를 다른 의료기관에 알려 공유하도록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정보가 취합되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의료사고현황을 공유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무리 유능한 의료인이라도 예방가능한 의료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