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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가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사전광고심의제도 홍보 강화와 모니터링 사업이 그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규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업체가 적지 않은 관계로 민원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의료기기 광고마다 심의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부 안재근 부장[사진]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로 인해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전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표시 사항 관련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을 지름 3.5cm이상, 심의번호 글자 크기 6포인트 이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매체 특성을 고려해 라디오 방송은 제외되며 텔레비전 방송은 심의번호를 화면에 3초 이상 노출해야 한다.
그동안 사전광고심의제도 시행 이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 심의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및 적용 사례 등을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안재근 부장은 “원활한 심의 진행과 더불어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의료기기 광고심의 가이드(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이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를 제작 · 배포했다”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심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광고 심의, 2011년 대비 256% 급증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 단체 지정 공고’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년째 담당하고 있다.
안재근 부장은 “식약처는 2012년도 의료기기생산 및 수출입실적보고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6%대 지속 성장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의료기기 산업의 상승세를 감안할 때 향후 광고심의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광고심의건수는 2011년 174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 193.6%(3368건), 2013년 255.6%(4448건)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통관예정보고, 공정경쟁규약 등과 통합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광고 제작은 물론, 원활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방문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재근 부장은 “협회 직제 규정에는 거짓 · 과대광고감시단 운영과 의료기기 광고물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이 있다”며 “올해부터 인력 충원을 통해 심의 받은 광고물을 기본으로 해당 업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 보건소에서 광고물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정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 사례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