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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과학적 판단 책임 져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현대 의료기기 사용 따른 국민건강 위해(危害) 책임져야"
[ 2014년 01월 13일 20시 00분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황의원)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13일 "한의사처럼 현대의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이로 하여금 의사를 모방해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자동시야측정장비,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구원은 "자격과 능력 없는 자들의 의료행위가 주는 위험성 때문에 이미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고,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자격 역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다"고 분명히 했다.

 

연구원은 "헌재는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의학은 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과학에 기반을 둔 현대의학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한의학과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한의학적 진단에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간·폐·신을 원인으로 보는 추상적 관념만 있을 뿐, 의사가 안과용 진단기기를 통해 검사하고자 하는 안구의 해부학·생리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기를 통해 측정하고 관찰한 데이터가 한의학적 진단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한의사들이 무작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는 또 이를 정당화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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