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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효 줄기세포? 수억 챙긴 업자 검찰 송치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병원 찾아가 불법시술 혐의·환자 사망
[ 2014년 01월 14일 12시 00분 ]

암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특효라고 속여 불법 시술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업자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해당 업자가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의 암환자에게 불법 시술해 주고 3억 원을 받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했다는 의혹이었다.

 

피해자의 시술청약서에 의하면, 줄기세포 상품 2개의 총 시술 비용은 66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해당 업자는 암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홍보하고 이에 현혹된 환자의 혈액을 채취, 해외로 보내 줄기세포를 배양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무면허로 환자의 정맥에 시술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환자 모집을 위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회유해 시술비를 결재하게 하고 요양병원 직원을 회유, 환자를 소개받았으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시술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

 

한편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암환자는 시술 후 3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줄기세포 시술이 마치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 하는 행위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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