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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제도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모(35)씨 등 정신장애인 4명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자 동의와 의사 소견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간 강제입원시킬 수 있고, 입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약물치료, 폐쇄된 병동의 반인권적 환경을 야기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인법률사무소 등이 소송을 대리하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의료기관의 강제감금 등으로 환자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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