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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치료 거부로 숨질 위기에 놓였던 다운증후군 미숙아가 수술을 받게 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미숙아의 부모가 15일 수술 동의 의사를 밝혀옴에따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출한 `수술 동의·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부모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심문할 계획이었지만 부모의 수술 동의와 병원측 가처분 신청 취하로 심문 일정 역시 취소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술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뒤늦게 수술에 동의한 부모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여아가 2.14kg의 다운증후군 미숙아인데다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이 확인되자 여아의 육아를 거부한채 같은달 26일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다.
병원은 치료를 방치할 경우 여아가 숨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부모의 허락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