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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병원 강제 입퇴원 개선
관련 법안 최근 국회 제출
[ 2014년 01월 15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비자발적 입퇴원(강제 입퇴원)을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호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맞물려 각론을 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5일 복지주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강제 입퇴원 개선 등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제3조에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논란을 거듭하는 강제 입퇴원 내용은 제37조에 담았다.

 

현행 정신질환자 범위는 정신병과 함께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산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망상과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으로 그 범위를 줄였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강제 입원 요건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상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최초 퇴원 심사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 과장은 "올해 과 업무의 최대 역점사업은 정신보건법 개정이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추가적인 업무로는 자살예방, 중독 예방관리,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비한 정신건강증진 계획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과 SSRI 처방 변화는 무관"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계 항우울제 처방권 문제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행 규정은 정신과가 아닌 타 진료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이 제제를 투약하면 사용량을 60일 범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환자를 정신과로 전원해야 한다.

 

SSRI 처방이 많은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를 문제 삼아 제도 개선을 요구 중이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환자 안전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신보건법 개정과 맞물려 SSRI 규정도 변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지만 복지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SSRI 문제와는 논의의 층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런 의미에서 SSRI 문제는 온전히 의학적 의미"라며 "진료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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