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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치아교정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환자 A씨(42·여)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치열을 고르게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기위해 2007년경 서울에 위치한 치과의사 B씨를 찾아 교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5년이 넘도록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치료가 지속되자 2012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 내용과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교정을 했지만,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고 치료기간에 같은 치료만 반복하는 등 B씨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자마다 연령, 치열상태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통증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교정 강도를 높일 수 없는 점, B씨와 다른 병원의 교정술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