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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 불가"
복지부 유권해석, "의사 지시·감독없이 간호사·조무사 프로포폴 투여 불법"
[ 2014년 01월 17일 12시 28분 ]

방사선사는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프로포폴 투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8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사선사,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먼저 방사선선사의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 가능 여부와 관련해 “해당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란 점을 들어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더불어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한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촬영의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촬영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에 명시했다.

 

또한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프로포폴 투여 가능여부는 “의사가 환자관찰 및 시술 등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프로포폴과 더불어 치오펜탈, 에토미데이트 등을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상태는 의사가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약품명, 투여량 등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해당 약품을 투여하거나 관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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