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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제정
年 2회 시행…평가단위 등 정리
[ 2014년 01월 17일 17시 12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5급 이하 공무원 성가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했다.

 

이 지침의 평가 대상은 복지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평연구관, 전문경력관 포함)과 5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다. 평가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시행한다.
 
평가단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본부는 실·국·관급 단위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별로 하되, 직무 유사성과 인원수 등을 고려해 별도의 단위기관별로 나눠 할 수 있다.

 

본부 내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은 별도 단위기관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해 변경이 가능하다.

 

평가자는 본의의 경우 과(팀)장이며,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이다.

 

근무평가는 평가항목과 구성비율로 이뤄진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60점)과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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