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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은 법원 연계형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을 통해 조정을 진행,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사건을 의료중재원에 배정하고, 의료중재원은 소속 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두 기관은 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개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협력키로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을 미처 이용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의료사건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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