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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 불법"
"필러는 서양의학적 원리 기반한 시술로 한의사 사용 안돼"
[ 2014년 01월 19일 23시 02분 ]

한의사가 '히알루론산'을 이용해 필러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든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1회용 주사기로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 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필러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 행위인지 여부가 기소된 한의사의 불법 유무를 결정했다.

 

필러는 양의학 기반 시술로, 한의사가 의사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므로 위법하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정씨는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히알루론산이라는 화합물을 사용해 속칭 ‘물광 필러’ 시술을 했다.

 

히알루론산은 같은 질량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보유할 수 있어 주입할 경우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정씨는 1, 2심에서 “한의학의 갈래인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해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각자 영역을 벗어날 경우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필러 시술은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시술이고 약침요법 등 한의학 원리가 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한의사의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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