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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소염제와 항류마티스 의약품 95개 성분이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근골격계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약제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심사는 조만간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심사대상 성분은 조인스정과 알타민캅셀, 프로닥정, 메디클정, 맥시부펜시럽, 부루펜정 등 95개이다.
이중 리마틸정과 멜로디구강붕해정7.5와 15mg, 타라신정, 옥진정, 제포정8mg, 제포정, 대우에토돌락캅셀, 건일로딘정100mg, 건일로딘정200mg, 토세락정400mg, 케랄정, 모니큐정, 카타스정50mg 등은 용법과 용량도 함께 심사한다.
리마틸정의 경우 소염진통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성인은 부시라민으로서 1회 100mg을 3회 식후에 경구 투여한다. 효과를 얻은 후에는 1일 100~300mg의 범위에서 환자의 증상과 약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 적절히 증감해야하며, 1일 최대 용량은 부시라민으로서 300mg으로 제한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전산심사 대상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산심사 성분의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로딘엑스엘정400mg ▲이모튼캡슐 ▲크리돌정100mg ▲크리돌정200mg ▲콘로인캅셀 ▲부광시나트롤정 ▲명문아트로다캅셀25mg ▲아세렌캡슐 ▲알타민캅셀150mg ▲알타민캅셀250mg ▲카루돌캡슐 ▲조인스정200mg ▲프로닥정 ▲유니메톤현탁액 ▲메디클정 ▲비모보정 500/20mg ▲낙소졸정500/20mg ▲리마틸정 ▲멜브렉스정7.5mg ▲메모빅캡슐7.5mg ▲모빅캡슐15mg ▲멜로디구강붕해정7.5mg ▲멜로디구강붕해정15mg ▲타라신정 ▲옥진정 ▲제포정8mg ▲제포정 ▲대우에토돌락캅셀 ▲건일로딘정100mg ▲건일로딘정200mg ▲토세락정400mg ▲케랄정 ▲모니큐정 ▲카타스정50mg ▲중외메수리드정 ▲덱스핀연질캡슐 ▲덱사펜정 ▲애니펜정150mg ▲디부루펜정400mg ▲맥시부펜이알정 ▲록스펜씨알정 ▲펠루비정 ▲대우아세메타신캅셀 ▲엘페낙캡슐 ▲클란자에스연질캅셀 ▲아섹정 ▲클란자CR정 ▲페나족스캅셀 ▲모티펜캡슐75mg ▲신일디클로페낙나트륨정25mg ▲신일디클로페낙나트륨정50mg ▲카페낙서방정100mg ▲에마존정 ▲건일로딘서방정600mg ▲페록살캡슐 ▲페록살정 ▲삼일후로벤정 ▲로이친캅셀 ▲폰탈캅셀 ▲크라운메페남산정250mg ▲유한폰탈정500mg ▲프로타신캅셀 ▲한올아푸록산정300mg ▲프로미신캅셀75mg ▲탈니만연질캡슐 ▲근화소말겐정 ▲썰감정200mg ▲솔레톤정 ▲쎄레브렉스캡슐200mg ▲크라운피록시캄캅셀10mg ▲필로젠정10mg ▲크라운피록시캄캅셀20mg ▲필로젠정 ▲코오롱브렉신20mg정 ▲코오롱브렉신정10mg ▲페노프론캅셀 ▲페노프론300mg캅셀 ▲페노프론600mg정 ▲삼일부루펜정100mg ▲이브로펜캡슐200mg ▲리도펜연질캡슐 ▲부루펜정200mg ▲부루펜정400mg ▲부루펜정600mg ▲디퓨탭서방정 ▲로제펜정200mg ▲로제펜정400mg ▲러키펜정 ▲낙센에프서방정1000mg ▲낙센에프정 ▲아나프록스정 ▲아나프록스정550mg ▲넥스팜테녹시캄정10mg ▲또또시럽 ▲이브듀오시럽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