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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집 상호에 '약국' 사용 OK"
"술집 간판에 약국 표기해도 혼란 초래없어 영업정지 부당"
[ 2014년 01월 20일 11시 38분 ]

법원이 술집 등 가게 상호에 '약국'을 기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마포구 소재 'L약국'이라는 술집의 업주 안 모(43)씨가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인에게 술집과 약국 간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없는데다 약국을 상호로 쓰지 못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문제가 된 술집은 지난해 10월 경 적십자 기호 간판을 내걸고 '○○○클럽약국'[사진]이란 상호로 영업을 했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사건 당시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술집이 내부 인테리어를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약사복을 입은 채 서빙을 하는 종업원 등의 영업 행태를 지적해 "약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술집과 약국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수용한 구청은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술집 주인 안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설치된 간판에 'L약국' 및 '╋'표시와 함께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거의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일반인이 봤을 때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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