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 등을 추진할 때는 지역 의료수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관련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의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신축과 이전 시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 의료수요 등을 조사하고,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폐업 시 사전 협의의 시기와 방법도 별도 규정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지방의료원 폐업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폐업 시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천연물신 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다른 통과 안건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류체계의 작성·보완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