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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해 구입한 보험등재 약제는 약제상한차액이 적용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구매한 보험등재약제는 약제상한차액이 적용, 구입금액 + (상한금액-구입금액)×70/100으로 비용이 책정된다. 계약 없이 구입한 경우는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나 특수 관리가 필요한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1월 31일 이전에 연간계약을 체결한 후 2월 1일 이후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돼 약제상한차액이 적용된다.
또한 환자가 1월 31일 이전 입원해 계속 입원 중으로 동일 명세서에 2월 1일 이전 및 이후에 대한 진료비를 포함해 작성하는 경우 약제내역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한 모든 보험등재 약과 CT나 MRI 또는 PET 검사 시 사용하는 조영제도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원내에서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와 비급여 약제, 방문당수가, 정액수가,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약제상한차액 지급 제외의약품이 반영된 약가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기준법령/ 급여기준/청구관련 기준자료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