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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역 CT·MRI 심사 강화
입원 적정성 등 11개부문 선별집중 심사 대상 공개
[ 2014년 01월 22일 12시 14분 ]

대전지역 병의원들의 CT와 MRI 검사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정동극)은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11개 항목(의과 9항목, 치과 1항목, 한방 1항목)을 선정,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11개 항목에 선정된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장기·반복 입원 ▲요양병원 입원료 ▲척추수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CT ▲MRI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 ▲치근활택술 ▲한의원 외래 내원일수 등이다.

 

심평원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사보험 등의 사유로 입원이 장기화 되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7일 이상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사례에 대해 입·퇴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척추수술과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수술 전 보존적 치료 여부 및 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

 

특히 CT와 MRI는 장비의 보편화와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검사 건수가 급증해 고가 의료장비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진료내역 비교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처방과 약제 다품목처방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 심사 대상에 선정된 11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 확인과 분석 등을 포함한 심사를 강화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해 사전 예고한 후 집중 심사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비용의 적정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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