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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조원 담배소송 지연…복지부 제동
오늘 임시이사회 의결 보류…"승소 가능성 등 파악" 긴급해명
[ 2014년 01월 23일 18시 5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4일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기하려던 담배소송이 보건복지부의 신중 입장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담배소송 안건을 임시이사회 의결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보고사안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담배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담배소송이 경제부처를 자극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자 복지부가 긴급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기본 취지는 공감하고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승소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따져보고 주무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담배소송에서 건보공단의 당사자 적경성, 소송비용과 인과관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직 이사회에서 의결안건으로 처리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임시이사회에선 담배소송 관련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고, 향후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소송을 의결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긴급해명에도 복지부가 담배소송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소송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비난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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