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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복지부, 수액주사 허용 놓고 팽팽
"요양시설 특혜" vs "입소자 편의 증진"
[ 2014년 01월 23일 20시 00분 ]

정부가 요양시설의 수액주사 사용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정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편의증진 차원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인데 요양병원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 TFT에서 △수액주사 허용 △도뇨관·비위관 관리 △욕창 드레싱 △혈당 측정 허용 등을 논의했다.

 

요양시설 내에서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요양병원들이 발끈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절대 불가를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수액주사 허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비의료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처방과 투약, 처치 등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토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거스르면서까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요양시설에 대한 특혜”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요양시설의 의료법 위반을 묵인하겠다는 얘기”라며 “시설에서 의료행위까지 하면 요양병원은 설 곳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TFT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번에 제시된 안건들은 논의 대상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들이 우려하는 의료법 위반은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일체는 촉탁의사의 지시와 관리 하에 이뤄지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인 수액주사 허용과 관련해서는 유보나 철회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수액주사 허용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억지로 진행시킬 이유는 없다. TFT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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